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전면 확대 시행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10(화) 11:32

[스쿨iTV]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를 올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
부산교육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추진 계획’을 지난 4일 발표하고 각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올해 시행되는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을 통한 마음건강 회복 ▲민·형사 소송 등 법률지원 책임보험 운영 ▲3일 이하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실무원의 교육활동 중 재산상 피해 지원 등이다.
심리상담은 QR코드 또는 PC를 통해 온라인 마음건강 검사·진단을 실시한 뒤, 고위험군 희망자에게 1:1 전문가 상담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책임보험 가입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이나 손해배상 사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도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육활동지원 과정에서 입은 재산상 피해도 보장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추진 계획’을 지난 4일 발표하고 각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올해 시행되는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을 통한 마음건강 회복 ▲민·형사 소송 등 법률지원 책임보험 운영 ▲3일 이하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실무원의 교육활동 중 재산상 피해 지원 등이다.
심리상담은 QR코드 또는 PC를 통해 온라인 마음건강 검사·진단을 실시한 뒤, 고위험군 희망자에게 1:1 전문가 상담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책임보험 가입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이나 손해배상 사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도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육활동지원 과정에서 입은 재산상 피해도 보장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