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4∼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12(목) 11:06

단계적 지원으로 교육 질 향상·보호자 부담 완화
[스쿨iTV]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무상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2027년에는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4세까지 포함한 총 13,468명에게 단계적 무상교육비 122억 3,628만 원이 지원된다. 공립 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11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단가는 전년과 동일하다.
또한 유아 학비 추가 지원 사업도 지난해 4~5세에서 3세까지로 확대해 월 5만 원씩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2026년 기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유아 학비 추가 지원 ▲단계적 무상교육비(4~5세) ▲충남교육청 자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외국 국적 유아 학비 등 6개 분야에서 1인당 최대 월 72만 3천 원을 지원한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빈틈없이 챙기고, 학부모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4세까지 포함한 총 13,468명에게 단계적 무상교육비 122억 3,628만 원이 지원된다. 공립 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11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단가는 전년과 동일하다.
또한 유아 학비 추가 지원 사업도 지난해 4~5세에서 3세까지로 확대해 월 5만 원씩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2026년 기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유아 학비 추가 지원 ▲단계적 무상교육비(4~5세) ▲충남교육청 자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외국 국적 유아 학비 등 6개 분야에서 1인당 최대 월 72만 3천 원을 지원한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빈틈없이 챙기고, 학부모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