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 범위 확대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20(금) 11:55

심리상담·법률 지원·치료비까지…교원 교육활동 안정화에 집중
[스쿨iTV]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2026년부터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민원 증가로 교장·교감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면서 교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2024년부터 시행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지급 건수와 금액이 각각 약 75% 증가하며, 전국 시·도 공제회 가운데 2~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지원 확대안에 따라 형사 수사 개시 시 교원에게 심급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민사소송의 소송물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대사안으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치료비와 치유비를 포함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교권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비용, 소송비용, 치료·심리상담비, 재산상 피해비용, 위협대처 서비스(경호), 분쟁조정 및 변호사 상담 등을 지원한다. 교권침해 사고가 없는 교원도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예방 차원에서 정신과 치료비를 연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분쟁을 조정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민원 증가로 교장·교감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면서 교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2024년부터 시행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지급 건수와 금액이 각각 약 75% 증가하며, 전국 시·도 공제회 가운데 2~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지원 확대안에 따라 형사 수사 개시 시 교원에게 심급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민사소송의 소송물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대사안으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치료비와 치유비를 포함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교권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비용, 소송비용, 치료·심리상담비, 재산상 피해비용, 위협대처 서비스(경호), 분쟁조정 및 변호사 상담 등을 지원한다. 교권침해 사고가 없는 교원도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예방 차원에서 정신과 치료비를 연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분쟁을 조정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