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보호소년 학업지원 강화…5개 기관과 협약 체결
장준덕 기자입력 : 2026. 03. 24(화) 14:32

▲협약식 모습(좌측부터 권혁제 교육국장, 신진규 한사랑병원 대표원장, 김현 효광원 원장, 김석준 교육감, 박미향 늘사랑청소년센터 원장, 조미숙 신나는디딤터 원장, 이동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관장, 이기원 인성체육급식과장)
소년법 보호처분 학생 학업중단 예방·복귀 지원 체계 구축
[스쿨iTV]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3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보호소년의 학업 지속과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내 보호소년기관 5곳이 참여했다.
협약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6호, 7호 처분으로 일정 기간 학교를 떠나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 기관들은 보호소년의 학업 유지와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해당 시설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보호기간 동안 지속적인 학습 지원이 이뤄질 경우 학력 격차와 진로 불안을 줄이고, 학교 복귀 이후 적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보호처분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학교와 보호시설,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6호, 7호 처분으로 일정 기간 학교를 떠나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 기관들은 보호소년의 학업 유지와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해당 시설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보호기간 동안 지속적인 학습 지원이 이뤄질 경우 학력 격차와 진로 불안을 줄이고, 학교 복귀 이후 적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보호처분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학교와 보호시설,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