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사학기관 청렴 강화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24(화) 14:38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213개 사학기관에 배포
[스쿨iTV]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관내 213개 사학기관에 배포했다.
교육청은 24일 학교법인 임직원과 소속 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학교법인 88곳과 학교 125곳 등 총 213개 기관이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부산 지역 예술중·고등학교 관련 사건 이후 교육청이 발표한 ‘4대 분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시 신고 의무화, 가족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이다.
또 위반 시 징계 등 제재를 명시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에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으로 사학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24일 학교법인 임직원과 소속 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학교법인 88곳과 학교 125곳 등 총 213개 기관이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부산 지역 예술중·고등학교 관련 사건 이후 교육청이 발표한 ‘4대 분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시 신고 의무화, 가족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이다.
또 위반 시 징계 등 제재를 명시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에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으로 사학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