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국민권익위와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장준덕 기자입력 : 2026. 03. 27(금) 19:42

시행 10주년 맞아 공직사회 청렴·윤리의식 강화
[스쿨iTV] 부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 현장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된다. 교육청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이 실시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가 법 시행 1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 현장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된다. 교육청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이 실시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가 법 시행 1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