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경기권
영남권
호남권
부울경·강원
충청·제주
대전시교육청,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09(목) 14:42
가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공직선거법 교육(4.6.) 사진
선관위 지도담당관 초청…사례 중심으로 위반 예방 교육 강화
[스쿨iTV] 대전시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실무 사례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직선거법 운용자료 리플릿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유의사항 등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 시기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영규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교육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라며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해 선거 관련 논란을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교육을 마쳤으며, 대전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 외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