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TV 삭제 사태 수사 의뢰…“선거 방해 의혹” 경찰 조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5. 12(화) 12:52

▲사라진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사진= 김석준 예비후보 캠프]
부산시선관위, ‘선거의 자유방해죄’ 적용해 경찰 수사 요청
[스쿨iTV]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유튜브 채널 ‘김석준TV’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김석준TV’는 지난달 30일 오전 약 2만2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유튜브에서 갑자기 삭제됐다. 당시 유튜브 측은 ‘명의도용 정책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으나, 김석준 캠프는 공식 운영 채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캠프 측은 특정 세력이 대량 신고 기능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해당 채널은 같은 날 밤 복구됐다.
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공식 소통 채널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배후와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 |
| ▲김석준TV 초기 화면 캡처[사진= 김석준 예비후보 캠프] |
문제가 된 ‘김석준TV’는 지난달 30일 오전 약 2만2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유튜브에서 갑자기 삭제됐다. 당시 유튜브 측은 ‘명의도용 정책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으나, 김석준 캠프는 공식 운영 채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캠프 측은 특정 세력이 대량 신고 기능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해당 채널은 같은 날 밤 복구됐다.
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공식 소통 채널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배후와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