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특별연수 실시
장준덕 기자입력 : 2026. 05. 22(금) 08:23

26일 교육연구정보원서 맞춤형 교육…학원법 개정·위반 사례 안내
[스쿨iTV]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오는 26일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기존 학원·교습소 통합 정기연수와 별도로 마련한 맞춤형 교육으로, 유아 대상 학원의 운영 특성을 반영해 실제 위반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연수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야외 체험학습, 불법 비용 징수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 사항도 교육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원의 준법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법령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기존 학원·교습소 통합 정기연수와 별도로 마련한 맞춤형 교육으로, 유아 대상 학원의 운영 특성을 반영해 실제 위반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연수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야외 체험학습, 불법 비용 징수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 사항도 교육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원의 준법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법령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