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초·중·고 교원 82명 대상 헌법교육 특강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6. 29(월) 10:48

교원 헌법교육 강화…학교 민주시민교육 확산
헌법 가치·기본권 이해 높여 학교 현장 교육 역량 강화
헌법 가치·기본권 이해 높여 학교 현장 교육 역량 강화
[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제주중앙고등학교 창림관에서 도내 초·중·고 교원 82명을 대상으로 ‘2026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제주 교육과 함께 나아가다’를 주제로 교원의 헌법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헌법 가치와 시민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맡아 헌법의 개념과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와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조 처장은 특히 헌법이 국가 권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가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와 비상계엄 사례를 통해 사회 변화 속에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해석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도 공유했다.
특강에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교육청, 제주중앙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차담회를 열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헌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강이 교원의 헌법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생활교육 전반에 헌법 가치와 시민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은 민주사회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 가치와 원칙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제주 교육과 함께 나아가다’를 주제로 교원의 헌법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헌법 가치와 시민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맡아 헌법의 개념과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와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조 처장은 특히 헌법이 국가 권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가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와 비상계엄 사례를 통해 사회 변화 속에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해석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도 공유했다.
특강에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교육청, 제주중앙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차담회를 열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헌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강이 교원의 헌법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생활교육 전반에 헌법 가치와 시민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은 민주사회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 가치와 원칙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