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전교조강원지부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7. 27(월) 14:34

“단절과 갈등을 넘어 새롭게 시작하는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
[스쿨iTV]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선다.
강원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와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하고 단절과 갈등을 넘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단체협약 실효 선언과 단체교섭 중단 이후 이어진 노사 갈등을 마무리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공동선언을 통해 중단된 단체교섭을 조속히 재개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존중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속합의를 통해 △단체교섭 재개 △종전 단체협약 존중 △기존 처분과 행정규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에 뜻을 모았다.
앞서 양측의 2023년 단체교섭은 강원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종전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보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강삼영 교육감은 "이번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노동조합과 함께 학생의 배움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와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하고 단절과 갈등을 넘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단체협약 실효 선언과 단체교섭 중단 이후 이어진 노사 갈등을 마무리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공동선언을 통해 중단된 단체교섭을 조속히 재개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존중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속합의를 통해 △단체교섭 재개 △종전 단체협약 존중 △기존 처분과 행정규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에 뜻을 모았다.
앞서 양측의 2023년 단체교섭은 강원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종전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보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강삼영 교육감은 "이번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노동조합과 함께 학생의 배움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