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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건축 현장 애로사항 청취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6(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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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정리·비도시지역 정주환경·공장 증축 기준 등 논의
[스쿨iTV]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한건축사협회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과 최청환 부위원장, 오문섭·정순영·최태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위반건축물 정리 지원, 비도시지역 농어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기존 공장 증축 시 조경면적 적용기준 등이다.

특히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지역 차원의 지원 방안과 비도시지역 도로 개설 기준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기존 공장 증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조경기준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 관련 기준은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은 물론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여건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와 검토하고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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