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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7(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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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전국 지방의원 대회 참석…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등 제도 개선 요구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했다.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없어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을 별도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이다.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꼽힌다.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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