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주시의회 가축분뇨 관련 조례 수정의결 환영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09. 06(목) 13:10
학교기숙사 포함으로 교육환경보호 청신호
[스쿨iTV] 충북교육청이 청주시 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청주시의회에서 지난달 24일 변종오 의원 대표 발의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학교 기숙사 및 교육연구시설을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시설에 포함해 줄 것을 청주시 의회에 지난달 31일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청주시 의회는 축산업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장시간 마라톤 심의를 거친 끝에 학생기숙사를 주거시설에 포함시켜 직선거리 1㎞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확보는 물론 교육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원(연수원)이 주거시설에 포함돼지 않아 아쉽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원도 주거시설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의회에서 지난달 24일 변종오 의원 대표 발의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학교 기숙사 및 교육연구시설을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시설에 포함해 줄 것을 청주시 의회에 지난달 31일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청주시 의회는 축산업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장시간 마라톤 심의를 거친 끝에 학생기숙사를 주거시설에 포함시켜 직선거리 1㎞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확보는 물론 교육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원(연수원)이 주거시설에 포함돼지 않아 아쉽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원도 주거시설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