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교육정책
교육일반
학교탐방
대학
충북교육청, 추석 전 공사 대금 조기 지급한다
이은희 hyun@schooli.kr입력 : 2018. 09. 10(월) 07:55
가가
충북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공사 현장 근로자,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계획’을 지난 5일(수) 수립해 공사현장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8월까지의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18개 현장, 78개 시공사에게는 노무비와 준공(기성)대가를 조속히 청구하도록 했다. 교육청에서 대금을 받은 공사 현장이나 시공사에게도 근로자의 임금, 장비대, 자재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추석 전 지급을 당부했다.

박경환 재무과장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신 근로자와 공사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과 체불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현장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