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세인고 위치변경 승인신청 반려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09. 11(화) 18:07
반려사유 :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스쿨iTV]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 8. 27일자로 신청한 세인고등학교(학교법인 울산학원)의 위치변경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사유로 반려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울산학원은 세인고 위치변경 승인신청에서 울산 북구 송정지구 고등학교 부지로 이전을 위해 부지비 129억원, 건축비 146억원 등 총 2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산매각 등에 의한 자체재원 159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116억원은 교육부 지원을 요청하는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조성원가 100%에서 공립학교 수준인 조성원가의 3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자와 협의했으나, 울산 관내 고등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기학생수용계획상 신설학교 설립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안건 의뢰가 어렵고, 설령 안건을 의뢰한다 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이전대상 사립학교 승인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송정지구 고등학교부지의 조성원가 30%로 매입 가능 여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에서 자체지침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의거 조성원가 수준(100%)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국적으로 조성원가 미만으로 사립학교에 공급한 사례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세인고에서 위치변경 신청시 제시한 재원마련방안이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사유로 반려함과 동시에 자체재원으로 가능한 위치변경계획을 수립해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세인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법인 울산학원에서 요청한다면 법인관계자, 교직원, 학부모대표,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인고 교육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법인 울산학원은 세인고 위치변경 승인신청에서 울산 북구 송정지구 고등학교 부지로 이전을 위해 부지비 129억원, 건축비 146억원 등 총 2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산매각 등에 의한 자체재원 159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116억원은 교육부 지원을 요청하는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조성원가 100%에서 공립학교 수준인 조성원가의 3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자와 협의했으나, 울산 관내 고등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기학생수용계획상 신설학교 설립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안건 의뢰가 어렵고, 설령 안건을 의뢰한다 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이전대상 사립학교 승인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송정지구 고등학교부지의 조성원가 30%로 매입 가능 여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에서 자체지침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의거 조성원가 수준(100%)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국적으로 조성원가 미만으로 사립학교에 공급한 사례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세인고에서 위치변경 신청시 제시한 재원마련방안이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사유로 반려함과 동시에 자체재원으로 가능한 위치변경계획을 수립해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세인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법인 울산학원에서 요청한다면 법인관계자, 교직원, 학부모대표,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인고 교육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