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남,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 집중단속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8. 10. 07(일) 16:45
심야교습시간 준수 지도점검
울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강희)은 지난 4일 관내 학교의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중점으로 학원 등에 대해 심야교습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점검을 맡은 강남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이 2인 1조씩 2개 조로 관내 옥동, 삼산동, 구영리, 천상리 소재 학원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교습시간 무단 연장운영여부를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학원 등에서 심야교습 제한시간 이전 수강생 귀가조치, 강의실 소등을 실시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심야 교습행위 단속을 실시해 학원설립자들의 준법정신 고취를 장려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위법한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심야교습지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현재 울산 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4시까지(독서실의 경우 02시까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 가능)로 제한돼 있어,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내려져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점검을 맡은 강남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이 2인 1조씩 2개 조로 관내 옥동, 삼산동, 구영리, 천상리 소재 학원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교습시간 무단 연장운영여부를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학원 등에서 심야교습 제한시간 이전 수강생 귀가조치, 강의실 소등을 실시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심야 교습행위 단속을 실시해 학원설립자들의 준법정신 고취를 장려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위법한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심야교습지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현재 울산 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4시까지(독서실의 경우 02시까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 가능)로 제한돼 있어,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내려져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