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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국 최초 30년이상 노후시설 정밀점검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8. 10. 14(일)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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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만 노후건물로 보고 4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으나, 울산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정밀점검 대상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노후건물에 대하여는 정밀점검과 별도로 3종시설물(건축물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000㎡ ~ 30,000㎡ 미만의 건축물)로 지정해 1년에 2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실시해 학생 및 교직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으로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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