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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시 강경 대처키로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10. 24(수)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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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98개 공립유치원 등을 통해‘유아 돌봄’지원 방안도 검토
[스쿨iTV] 부산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가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24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1주일 동안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을 논의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 대처키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집단 휴업 강행 시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제재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집단휴업이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휴업에 대해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해 정해야 하며, 이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부산지역 98개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유아 임시 돌봄’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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