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시 강경 대처키로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10. 24(수) 19:35

관내 98개 공립유치원 등을 통해‘유아 돌봄’지원 방안도 검토
[스쿨iTV] 부산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가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24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1주일 동안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을 논의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 대처키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집단 휴업 강행 시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제재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집단휴업이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휴업에 대해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해 정해야 하며, 이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부산지역 98개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유아 임시 돌봄’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집단 휴업 강행 시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제재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집단휴업이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휴업에 대해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해 정해야 하며, 이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부산지역 98개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유아 임시 돌봄’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