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교육다운 교육’ 실현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11. 14(수) 18:13

미래교육 조직개편...고교 무상교육과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돼야
[스쿨iTV]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첫째, ‘자치・혁신・미래’의 가치를 담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경기혁신교육’을 지역중심으로 발전시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구현을 위한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6% 증가(8,692억원)한 역대 최대 15조 4,177억원이 편성됐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및 자율편성으로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과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며,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7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 사서 배치교 인건비를 전액(기존 50%) 지원한다. 이는 수년간 요구되어 온 학교현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480억원을 편성하며 혁신학교 650교 운영 및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교육지구를 2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둘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단행
교육청은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이는 중앙집중, 중앙통제에서 학교자치, 지역중심의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또한 국, 과 간의 협업을 강화한다.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국’의 신설, 경기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국’을 신설한다. 교육청은 정책의 연구・개발・평가 및 미래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다.
▲ 셋째,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개정 및 시행돼야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교육청도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 위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 넷째, 유아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유치원 회계 및 설립 관련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돼야 하며, 유치원 회계 및 임용권자의 징계 의무 이행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이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의 실현이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이다. 경기교육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 시대의 희망과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첫째, ‘자치・혁신・미래’의 가치를 담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경기혁신교육’을 지역중심으로 발전시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구현을 위한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6% 증가(8,692억원)한 역대 최대 15조 4,177억원이 편성됐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및 자율편성으로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과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며,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7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 사서 배치교 인건비를 전액(기존 50%) 지원한다. 이는 수년간 요구되어 온 학교현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480억원을 편성하며 혁신학교 650교 운영 및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교육지구를 2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둘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단행
교육청은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이는 중앙집중, 중앙통제에서 학교자치, 지역중심의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또한 국, 과 간의 협업을 강화한다.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국’의 신설, 경기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국’을 신설한다. 교육청은 정책의 연구・개발・평가 및 미래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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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개정 및 시행돼야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교육청도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 위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 넷째, 유아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유치원 회계 및 설립 관련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돼야 하며, 유치원 회계 및 임용권자의 징계 의무 이행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이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의 실현이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이다. 경기교육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 시대의 희망과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