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올해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발간
경북본부장 권광혁 hyun@schooli.kr입력 : 2019. 03. 12(화) 18:49

[스쿨iTV] 영양군은 지난 8일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미리 알아 두면 좋을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데모아「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일반 행정 분야 ▲복지 분야 ▲보건 분야 ▲경제 분야 ▲농업·축산 분야 ▲환경 분야 ▲문화·체육 분야 ▲지방세 분야 등 7개 분야 3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달라지는 제도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에 수록된 주요내용에는▲일반행정분야는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운영등, ▲복지분야는 국가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기준 확대, 경로당부식비 지급확대, 노인 목욕비지원등,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보듬 마을 운영,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운영 및 치매환자 건강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분야는 전통시장장 보따리 배달 제 실시, ▲농업·축산분야는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율 상향지원 등, ▲환경·문화체육분야는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사용금지, 체육시설 사용료인하 등 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영양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배포돼 비치될 예정이며, 영양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19년은 영양군 민선7기 군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중요한 시기로, 본 책자에는 군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에 유용한 제도와 시책들이 많이 담겨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따른 군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군민 알권리충족에 부응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책에 수록된「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일반 행정 분야 ▲복지 분야 ▲보건 분야 ▲경제 분야 ▲농업·축산 분야 ▲환경 분야 ▲문화·체육 분야 ▲지방세 분야 등 7개 분야 3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달라지는 제도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에 수록된 주요내용에는▲일반행정분야는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운영등, ▲복지분야는 국가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기준 확대, 경로당부식비 지급확대, 노인 목욕비지원등,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보듬 마을 운영,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운영 및 치매환자 건강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분야는 전통시장장 보따리 배달 제 실시, ▲농업·축산분야는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율 상향지원 등, ▲환경·문화체육분야는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사용금지, 체육시설 사용료인하 등 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영양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배포돼 비치될 예정이며, 영양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19년은 영양군 민선7기 군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중요한 시기로, 본 책자에는 군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에 유용한 제도와 시책들이 많이 담겨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따른 군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군민 알권리충족에 부응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