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11. 12(수) 11:10

[사진]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위한 가을철 특별단속
[스쿨iTV]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 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불법 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는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조창준 산림재난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 단속으로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며 “관계 업체 및 시민 여러분은 소나무류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 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불법 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는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조창준 산림재난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 단속으로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며 “관계 업체 및 시민 여러분은 소나무류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