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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완료해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13(화)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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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임시회 사진
입법 지연 시 모든 선거구 효력 상실 우려…국회에 조속한 개정 촉구
[스쿨iTV]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임시회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이송했다.

협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음에도 국회가 아직까지 입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공백으로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회장은 “개정 시한을 넘기면 2월 20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 모든 지방의원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해져 선거 전반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 예정자의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범죄 처벌 공백과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돼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2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의 즉각적인 완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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