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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시 위기가구 발굴 조례 통과…신고 포상금 도입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9(목)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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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선 시의원 대표발의…건당 3만원·연 최대 30만원 지급
[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행주동·능곡동·행신1동·행신3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장애, 가족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기관 중심의 발굴체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신고와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은 방문이나 우편, 전화,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되는 등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에서 건당 3만원, 연간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행정기관이 직접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웃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민의 신고를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해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출발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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