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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사칭 문자, 100% 보이스피싱”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19(월)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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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미수령 빌미로 ‘간편민원.net’ 접속 유도 사기 급증
법무부 ‘나의사건검색’ 복제해 체포·구속영장 위장
[스쿨iTV]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우체국 우편 등기 미수령을 빙자해 특정 온라인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인됐다며 “문자나 전화로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강력 경고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등기 우편을 전달하지 못했다”며 문자메시지로 ‘간편민원.net’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법무부 ‘나의 사건 검색’ 화면을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로, 검찰청에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조작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한 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문 의원은 “실제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않는다”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남긴다. 이 원칙은 예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집배원이 법무부 사이트나 사건 조회 사이트 접속을 안내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와 같은 연락을 받는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메시지는 열어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전화를 받았다면 ‘우체국에 직접 방문 수령하겠다’거나 ‘등기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라”며 “실제 집배원이라면 안내서를 남기고 갈 것이고, 사칭범은 그 순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법원·검찰 사칭 수법에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자, 이제는 우편물과 명절·연초 상황을 악용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그는 “만약 이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전달했다면 지체 없이 거래 은행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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