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3회 추경안 의결…임시회 폐회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6(월) 13:36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2억7000만원 등 세출예산 감액…11월 10일부터 정례회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2~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예산은 총 3조9861억4058만8000원 가운데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사업에서 2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2개 사업에서도 3675만원을 감액했다.
다음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열린다. 시의회는 이 기간 조례안과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22~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예산은 총 3조9861억4058만8000원 가운데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사업에서 2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2개 사업에서도 3675만원을 감액했다.
다음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열린다. 시의회는 이 기간 조례안과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