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또다시 ‘백석 업무빌딩 이전’ 추진 논란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8. 06(수) 15:19

사진=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실
“주교동 신청사 무산 노린 행정 기만… 시장 책임 피할 수 없어”
경기도, 이미 두 차례 반려한 계획 재제출… “정책 왜곡이자 행정 절차 무시”
경기도, 이미 두 차례 반려한 계획 재제출… “정책 왜곡이자 행정 절차 무시”
[스쿨iTV] 경기도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 계획을 또다시 경기도에 투자심사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경기도가 두 차례 반려한 사안으로, 절차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7월 11일, 기존에 경기도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은 백석 업무빌딩 활용 계획을 다시 투자심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2024년 9월 20일 자로 해당 계획에 대해「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충분한 보완 없는 재심사 의뢰’로 판단, 최종 반려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의 사전 종결 미이행 △주민 공론화 부족 △공공성 및 재정 타당성 미흡 등을 명확한 사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고양시가 도의 판단을 무시한 채, 사실상 동일한 계획을 형식만 바꿔 재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 의원은 특히 “수백억 원이 투입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을 사전 종결 없이 방치하고,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조작에 가깝다”며, “이 모든 행정 혼선과 매몰 비용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고양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양시 행정의 일관성과 재정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백석 이전이라는 퇴행적 시도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합의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 의원은 앞서 5분 자유발언 및 도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김성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갑)을 통해 이 사안을 다룬 바 있다.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민 동의 등 사전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린 사안인 만큼, 이번 재심 요청 역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7월 11일, 기존에 경기도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은 백석 업무빌딩 활용 계획을 다시 투자심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2024년 9월 20일 자로 해당 계획에 대해「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충분한 보완 없는 재심사 의뢰’로 판단, 최종 반려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의 사전 종결 미이행 △주민 공론화 부족 △공공성 및 재정 타당성 미흡 등을 명확한 사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고양시가 도의 판단을 무시한 채, 사실상 동일한 계획을 형식만 바꿔 재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 의원은 특히 “수백억 원이 투입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을 사전 종결 없이 방치하고,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조작에 가깝다”며, “이 모든 행정 혼선과 매몰 비용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고양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양시 행정의 일관성과 재정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백석 이전이라는 퇴행적 시도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합의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 의원은 앞서 5분 자유발언 및 도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김성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갑)을 통해 이 사안을 다룬 바 있다.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민 동의 등 사전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린 사안인 만큼, 이번 재심 요청 역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