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5세 완전 무상교육 실현 위해 노력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8. 18(월) 10:48

사립유치원 5세 아동 한시지원금 4개월분, 유아당 월 3만1천원 8월 말 집행 예정
[스쿨iTV]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하며,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사립유치원 5세 아동의 한시적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에게 6개월간(7월12월) 총 1,28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3월~6월)는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에서, 정부 지원의 공백에 대비해 사립유치원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금(유아 1인당 월 3만1천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4개월분 한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오는 8월 말 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확정을 환영하지만, 늦어진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추경에 반영된 한시지원금이 원활히 집행되고, 영·유아기에 대한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에게 6개월간(7월12월) 총 1,28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3월~6월)는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에서, 정부 지원의 공백에 대비해 사립유치원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금(유아 1인당 월 3만1천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4개월분 한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오는 8월 말 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확정을 환영하지만, 늦어진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추경에 반영된 한시지원금이 원활히 집행되고, 영·유아기에 대한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