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약사회와 간담회 개최
장성일 기자입력 : 2025. 08. 29(금) 16:08

▲문복위 간담회
지역 의약 현안 청취 및 통합돌봄 조례 제정 논의
[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8월 28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약사회(회장 조규성)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약 현안을 청취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477개 약국이 보건소에 등록돼 있으며, 이 중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각각 운영되는 5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야간·심야 시간대 의약품 상담과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퇴치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돌봄통합지원법」제정에 따른 조례안 건의 ▲「약사법」준수를 위한 시 차원의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해 제정된「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약국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통합돌봄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 병원 내 약국 운영 사례와 관련해 약사법 제20조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통합돌봄 제도의 시행령 등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문화복지위원회도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477개 약국이 보건소에 등록돼 있으며, 이 중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각각 운영되는 5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야간·심야 시간대 의약품 상담과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퇴치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돌봄통합지원법」제정에 따른 조례안 건의 ▲「약사법」준수를 위한 시 차원의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해 제정된「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약국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통합돌봄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 병원 내 약국 운영 사례와 관련해 약사법 제20조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통합돌봄 제도의 시행령 등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문화복지위원회도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