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김경 의원 ‘제명’ 의결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27(화) 18:02

공천헌금 수수 등 5개 비위 인정…재적위원 만장일치
[스쿨iTV]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행위가 드러난 김경 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는 27일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13일 신동원 위원장이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장에게 공식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핵심 사안인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됐다고 판단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행위가「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주민 대표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공적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이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줬다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회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는 27일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13일 신동원 위원장이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장에게 공식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핵심 사안인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됐다고 판단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행위가「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주민 대표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공적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이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줬다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회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