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활동보호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29(목) 17:13

전학·자퇴로 징계 피하는 법적 공백 지적… “교원 보호 실효성 높여야”
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교권 보호·교육제도 개선 현안 논의…교원지위법 개정 공식 건의
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교권 보호·교육제도 개선 현안 논의…교원지위법 개정 공식 건의
[스쿨iTV]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벌 회피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도 교육감은 29일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을 통해 조치를 회피하는 문제를 지적하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해 학생이 학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도 교육감은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피해 교원에게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요구는 단순한 처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개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밖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절차 명확화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와 쟁점 등 주요 교육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29일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을 통해 조치를 회피하는 문제를 지적하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해 학생이 학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도 교육감은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피해 교원에게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요구는 단순한 처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개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밖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절차 명확화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와 쟁점 등 주요 교육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