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세 조정 시 교육비전입금 감소 불가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2. 13(금) 17:21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교육재정 보호장치 없어 ‘학교 현장 직격탄’ 가능성
[스쿨iTV] 국회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하면서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지방자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지만,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규모 교육재정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등과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목적세로, 보통교부금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지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이 통합·조정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세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청 세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추계에 따르면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통합 대상 지역의 전입금 감소 규모는 총 1조8,570억 원에 달한다. 대구·경북은 7,165억 원, 대전·충남은 5,982억 원, 광주·전남은 5,423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규모다.
문제는 특별법에 세율 조정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자동 보전하는 장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 시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 지원 근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지만,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육복지, 기초학력 지원,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실제 조정은 학생 지원 사업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설 개선 지연과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도 예상된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부담해야 할 보통교부금 규모가 증가할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연쇄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정 지역의 세율 조정이 전국 교육재정에 파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계는 지방교육세를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시 전액을 자동 보전하는 규정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세수 감소분에 대한 국가의 전액 보전, 특별교육교부금을 통한 한시적 재정안정화 장치, 교육재정 영향평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방분권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지만, 교육재정 보호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등과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목적세로, 보통교부금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지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이 통합·조정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세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청 세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추계에 따르면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통합 대상 지역의 전입금 감소 규모는 총 1조8,570억 원에 달한다. 대구·경북은 7,165억 원, 대전·충남은 5,982억 원, 광주·전남은 5,423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규모다.
문제는 특별법에 세율 조정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자동 보전하는 장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 시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 지원 근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지만,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육복지, 기초학력 지원,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실제 조정은 학생 지원 사업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설 개선 지연과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도 예상된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부담해야 할 보통교부금 규모가 증가할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연쇄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정 지역의 세율 조정이 전국 교육재정에 파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계는 지방교육세를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시 전액을 자동 보전하는 규정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세수 감소분에 대한 국가의 전액 보전, 특별교육교부금을 통한 한시적 재정안정화 장치, 교육재정 영향평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방분권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지만, 교육재정 보호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