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29(수) 10:08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배움의 기회 공정하게 보장 기대”
[스쿨iTV]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일부 전공대학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위 취득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국가장학금이나 저리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일부 해소됐다. 해당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이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2023년 1학기부터 관련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에서는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제외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2027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포함한 대학생들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제도 밖에 있던 학습자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경로로 배움에 도전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차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예산 및 정책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2025년 하반기(7~12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차 신청을 마감했으며, 2차 신청은 오는 8월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약 32억 원으로, 약 3만 명의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일부 전공대학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위 취득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국가장학금이나 저리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일부 해소됐다. 해당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이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2023년 1학기부터 관련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에서는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제외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2027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포함한 대학생들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제도 밖에 있던 학습자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경로로 배움에 도전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차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예산 및 정책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2025년 하반기(7~12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차 신청을 마감했으며, 2차 신청은 오는 8월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약 32억 원으로, 약 3만 명의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