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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태양광 관급자재 선정, 법령 따른 적법 절차”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5. 14(목)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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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편중 논란에 재차 입장문…“도서지역 특수성·우수조달 제한 영향”
[스쿨iTV]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제기된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특정 업체 편중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행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14일 2차 입장문을 통해 “조달사업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장치 등 시설공사용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청 계약 물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사업법상 1억 원 이상 구매는 2단계 경쟁 대상이지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예외적으로 경쟁 절차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청은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부서와 시설부서, 계약부서가 참여하는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시도교육청처럼 사업부서 단독 결정 방식이나 별도 위원회 미운영 사례와 차별화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또 제주 지역의 도서 특성과 제한적인 우수조달 등록업체 수가 특정 업체 비중 확대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제주교육청은 “도내 태양광 우수조달 등록업체가 1~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품질과 지역성, 신속한 유지관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계약이 본청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청은 “각 기관이 독립 심사를 진행했지만 우수조달 인증과 지역 업체 여부, 예산 절감 등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상북도교육청 사례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제주교육청은 “경북은 인근 지역까지 계약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제주는 도서지역 특성상 동일 방식 적용이 어렵다”며 “특정 업체를 일률 배제할 경우 역차별이나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계약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도 적극 공개하겠다”며 “조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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