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도변 흉물 불법 광고물 철거 완료
장성일 기자입력 : 2026. 05. 27(수) 11:03

장호원읍 이황리 30년 방치 광고물 정비…도시미관·안전 개선
[스쿨iTV] 이천시가 장호원읍 이황리 국도변에 장기간 방치돼 흉물로 지적받아 온 불법 광고물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장호원읍 이황리 358번지에 설치된 고정광고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물은 지난 1997년 장호원 복숭아 홍보를 위해 설치됐으나, 30여 년이 지나면서 부식과 노후화가 심해져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는 국도변 불법 의심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현장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고정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철거를 진행했다.
해당 광고물은 도로 경계선 500m 이내 지역에 설치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국도변에 위치한 불법 의심 고정광고물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장호원읍 이황리 358번지에 설치된 고정광고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물은 지난 1997년 장호원 복숭아 홍보를 위해 설치됐으나, 30여 년이 지나면서 부식과 노후화가 심해져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는 국도변 불법 의심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현장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고정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철거를 진행했다.
해당 광고물은 도로 경계선 500m 이내 지역에 설치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국도변에 위치한 불법 의심 고정광고물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