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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정서위기학생 치료비 집중 접수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6. 09(화)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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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집중 서류 제출기간(1차) 운영 안내문
15~30일 1차 서류 제출…연 3회 접수 운영, 최대 70만 원 지원
[스쿨iTV]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집중 서류 제출 기간(1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휴학생 포함),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 필요 소견을 받은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이며, 입원비는 별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경우 발생 비용의 90%를 교육청이 지원하고 10%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인 부담금 10% 적용과 보호자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가 도입됐으며, 치료비 서류는 연 3회 집중 접수 기간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심리상담센터 등 비의료기관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보호자 식대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정서회복과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과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온라인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방문, 전자우편(jejumaum@korea.kr), 우편으로 가능하다.

서류 접수는 이번 1차에 이어 2차(11월 2~13일), 3차(12월 1~18일)로 나눠 연 3회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집중 제출 기간 내 신청해 달라”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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