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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학 규제 완화로 현장형 인재 양성 확대 [대구시]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6. 17(수)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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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현장실습·교원 규제 등 4개 특례 추가
[스쿨iTV] 대구·경북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으로 대학 규제 완화를 확대하며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대구광역시는 교육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이 변경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제도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두 차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변경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가 추가 확대됐다. 새로 적용되는 특례는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 완화 ▲교지·교사 임차 활용 확대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지원율 상향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완화 등 4개 분야다.

특히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지원율 상향으로 기업의 부담 비율이 기존 75% 이상에서 50%까지 낮아지면서 현장실습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 경험 기회가 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특례는 대구지역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참여 대학 중 대구교육대학교를 제외한 9개 대학에 적용되며, 미래모빌리티·로봇·반도체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교육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대학 교육 혁신과 기업 수요 기반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아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지역대학 혁신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됐다”며 “대학과 기업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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