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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감직 인수위 "교원 69.5%,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경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6. 30(화)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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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처우 개선 설문 결과 발표… 안식년제 도입 필요성 90.2% 공감
[스쿨iTV] 제12대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교권 신장과 교원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74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교직원 수당 체계 현실화 및 개선,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47%(1,213명)는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해 교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학교의 대응력 한계'(16.5%)가 뒤를 이었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5%가 불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교육청이 운영 중인 통합민원전담팀, 원스톱 법률지원단,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등 3대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넘어 현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형 체험활동 등 책임과 부담이 큰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당과 여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별도 수당 신설과 여비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0.2%가 공감했다. 대상자는 교직 경력과 업무 부담, 소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유 의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교육청 이관 및 전담 처리,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무고죄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설문 결과를 교권 신장과 교원 처우 개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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