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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 유통 특별단속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9. 07(월)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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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대형마트·식품 제조·가공업소 대상…소비기한 경과·무등록 제조·허위표시 등 집중 점검
[스쿨iTV]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구시 특사경은 오는 23일까지 대형마트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유통·판매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행위와 식품 성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검정키트를 활용한 즉시 검사를 진행한다. 소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구·군에 통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두성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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