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도교육청, ‘학교 선거법 안내 및 선거교육’ 실시
이은희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2. 20(목) 10:26

◇18세 학생, 선거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알아본다
[스쿨iTV]18세 학생은 선거기간 동안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위반사례들은 20일(목) 오후 3시 30분 일신여고 강당에서 열린 선거교육에 나온 내용이다.
충북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18세 선거권으로 탄생한 학생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법 안내 및 선거교육을 일신여고를 시작으로 3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고3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 의의와 투표의 절차, 정당 및 후보자 공약 살펴보기,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주로 안내하고 설명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강사가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자료를 기반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투표 참여도 독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전체 84개 고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별로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향후 참정권 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쿨iTV]18세 학생은 선거기간 동안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위반사례들은 20일(목) 오후 3시 30분 일신여고 강당에서 열린 선거교육에 나온 내용이다.
충북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18세 선거권으로 탄생한 학생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법 안내 및 선거교육을 일신여고를 시작으로 3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고3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 의의와 투표의 절차, 정당 및 후보자 공약 살펴보기,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주로 안내하고 설명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강사가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자료를 기반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투표 참여도 독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전체 84개 고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별로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향후 참정권 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