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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청·학교 직원 사칭 ‘허위 계약 사기’ 주의보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08(월)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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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배너(교육청 및 학교 교직원 사칭 허위 계약 금전 피해 '주의보' 발령)
선입금 요구·대리 구매 유도 피해 확산… “공문 없는 계약은 없다”
[스쿨iTV] 충남도내 민간 업체를 상대로 교육청과 학교의 직원을 사칭해 허위 계약을 유도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금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충남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실제 공무원 이름과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고, 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하라는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 시설·안전 관련 물품 주문을 빙자한 사례도 접수됐다.

교육청은 이러한 수법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과 유사하다며, 작은 의심에도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발주, 전화·메신저만으로 진행되지 않아

충남교육청은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는 반드시 공식 전자문서(공문)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입금을 요구하는 순간 100% 사기”라며, 공공기관이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거나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심 연락 시 ‘대표번호’ 통한 확인이 가장 확실한 대응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자 실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112 신고와 함께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제보를 권고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사례는 업체가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계약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는 공문 확인과 기관 대표번호 확인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공식 누리집에 사기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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