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징계요구안 직권 발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13(화) 16:15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한 심사… 시민이 납득할 공정한 결과 도출”
[스쿨iTV]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은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해「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요구안을 직권으로 발의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회의규칙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의장 보고와 동시에 윤리특위의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김 의원의 5대 중대 비위 혐의가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해당 사안들이「지방자치법」제44조에서 규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고 경찰 자술서를 통해 직접 인정한 바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에는 김 의원의 주거지와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또 김 의원은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았으나, 의회에 국외활동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관련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활동 지역과 무관한 서초구 방배동에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며 유용 또는 허위기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 위원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회의규칙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의장 보고와 동시에 윤리특위의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김 의원의 5대 중대 비위 혐의가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해당 사안들이「지방자치법」제44조에서 규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고 경찰 자술서를 통해 직접 인정한 바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에는 김 의원의 주거지와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또 김 의원은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았으나, 의회에 국외활동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관련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활동 지역과 무관한 서초구 방배동에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며 유용 또는 허위기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 위원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