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재의결 정당”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18(일) 17:48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승소 확정
[스쿨iTV]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2)은 15일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폐지 및 제정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모두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새로 제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두 조례 모두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등 상위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의결은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서울시의회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2)은 15일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폐지 및 제정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모두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새로 제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두 조례 모두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등 상위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의결은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서울시의회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