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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김경 의원직 박탈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28(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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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만장일치 제명 직후 사직 수리…“공천비리, 단 하루·단 한 푼도 용납 안 해”
[스쿨iTV] 서울시의회가 공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의원의 사직을 수리하며 의원직을 즉시 박탈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최호정 의장이 김 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여야 만장일치로 김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행위가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 의장은 윤리특위 제명 의결 직후 사직서를 수리한 배경에 대해 “본회의까지 기다릴 경우 의정활동비 등 약 640만 원의 추가 세금 지급이 불가피해 시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입장문에서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동시에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천비리 범죄자에게 단 하루도, 단 한 푼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은 사직이지만, 실질은 제명에 따른 징계 퇴직”이라며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김 전 의원을 향해 “숨김없이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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