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발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2. 10(화) 11:06

▲윤영희 서울시의원 사진
교육 재정 탄소중립 체계 마련…미래 세대 생존권 대응
[스쿨iTV]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에 기후 대응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9일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학습권에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 재정 역시 탄소중립 관점에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는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해 온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과 운영 체계가 미비해「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해 재정에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 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와 집행 실적 및 달성량을 평가한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전년도 운영 성과 평가를 비롯해 지침서에 대한 의견 제시,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표창,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여야 한다”며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9일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학습권에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 재정 역시 탄소중립 관점에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는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해 온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과 운영 체계가 미비해「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해 재정에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 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와 집행 실적 및 달성량을 평가한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전년도 운영 성과 평가를 비롯해 지침서에 대한 의견 제시,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표창,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여야 한다”며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