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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단속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3. 12(목)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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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사전 단속으로 여름·휴가철 산림 계곡 내 안전관리 철저
[스쿨iTV]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2일 청도군 신원리 일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제6회 국무회의서 지시한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 특별 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1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전수 재조사를 추진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점검은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신원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점검하는 등 산불 예방 계도 활동과 병행해 구미국유림관리소서 지정한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인 청도군 천상 계곡 일대 불법 점용시설 8개소에 대한 정비 현황 및 추가 훼손 여부를 점검했다.

임하수 청장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진, 로드뷰, 드론 등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추출하고 있으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점용시설을 원천 차단해 산림 계곡 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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