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수영장 ‘부대시설까지’ 통합 관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20(금) 04:1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완료… 교육시설관리본부, 3월부터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전담 확대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수영장에 이어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통합 관리에 나선다.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 3월부터 학교 수영장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본부는 2024년 10월부터 학교 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학교가 시설 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수영장만 이관할 경우 행정 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시설을 분리 관리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부대시설까지 이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단위학교 복합시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본부는 후속 조치로 그동안 관리 기준이 미흡했던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하게 되면서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 기준 마련과 후속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 3월부터 학교 수영장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본부는 2024년 10월부터 학교 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학교가 시설 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수영장만 이관할 경우 행정 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시설을 분리 관리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부대시설까지 이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단위학교 복합시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본부는 후속 조치로 그동안 관리 기준이 미흡했던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하게 되면서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 기준 마련과 후속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