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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데이터센터 주거지 규제 촉구안 상임위 통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24(금)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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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 “입지 심의·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 필요”
[스쿨iTV] 서울시의회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안전 문제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규정대로라면 서울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며 소음, 발열, 화재 위험 등 생활환경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력 인프라 문제도 한계로 지목된다. 2025년 기준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약 10% 수준에 그쳐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 공급 차질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건의안은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입지 적정성·환경 영향·주민 수용성 종합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정부 차원의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거나 사전 심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필수 인프라이지만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 발전과 주민 보호의 균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돼 관련 입법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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