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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 보호조치 비용…300만 원으로 상향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5. 09(토)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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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심리·치료 지원 강화…4월 30일 고시 시행
[스쿨iTV]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교육청은 8일「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신체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심리상담 및 치료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됐으나, 현장 요구와 치료비 상승 등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보호조치 비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지원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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