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7. 13(월) 18:36

[스쿨iTV]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582건, 총 48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총부과액은 482백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0백만 원보다 32백만 원(7.2%)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신축 건축물 증가와 주택가격 변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총부과액은 482백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0백만 원보다 32백만 원(7.2%)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신축 건축물 증가와 주택가격 변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